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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481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에게, 원고 A은 2019. 5. 11. 600만 원, 2019. 5. 21. 500만 원, 2019. 6. 3. 3,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원고 B은 2018. 6. 18. 2,000만 원, 2018. 7. 초순경 1,480만 원, 2018. 10. 초순경 1,12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원고 C은 2018. 7. 2. 200만 원, 2018. 7. 14. 1,000만 원 및 200만 원, 2018. 7. 20. 470만 원 및 130만 원, 2018. 7.경 400만 원, 2019. 3. 25. 100만 원, 2019. 7. 5.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D는 피고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잠적하여 원고 D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바, 2019. 9. 24. 채권자 F에게 300만 원, 2019. 9. 18. 채권자 G에게 700만 원, 2019. 8. 21. 채권자 H에게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을 넘어서는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의 청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피고에게 2018. 7. 2.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