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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싸움의 과정,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억울해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다소 이해할 점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기세를 받으러 온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