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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0경 의정부시 가능동 700-17 앞 노상 약 1~2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