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6 2013고단96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2.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8:2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