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28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6-14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청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