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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4. 3. 30. ~ 2014. 5. 8) 중인 2014. 3. 31. 14:15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주변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가길 에스오일주유소 앞 노상까지 7k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2. 18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 통보를 받은 후 범칙금고지서를 재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거나 유예되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수를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