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3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 지 봉로 86( 숭인동) 숭인 1 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검사)( 순 번 제 17번), 수사결과 보고( 순 번 제 26번) 수사결과 보고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 인 2014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