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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고단2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맛있냐, 많이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밖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7:4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까불지마 좆까, 씨발 대가리 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