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맛있냐, 많이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밖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7:4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까불지마 좆까, 씨발 대가리 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