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5 2020고정25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0 경 원주시 C 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 3년 전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아들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8 경 피해자의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