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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파이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안면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B(42세)에게 “너 앞에 가는 좆만한 새끼 이리 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 손으로 눈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주변 편의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