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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5나6304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는 공동으로 이천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3. 9. 16.부터 2013. 11. 12.까지 I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임금 일부는 지급받았고 나머지 체불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5,460,000원 - 원고 B 1,040,000원 - 원고 C 1,175,000원 - 원고 D 1,17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게 5,460,000원, 원고 B에게 1,040,000원, 원고 C에게 1,175,000원, 원고 D에게 1,170,000원의 체불 임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27.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 11. 8.까지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위 체불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9.자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도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는 자신은 남편인 피고 E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I의 대표자이고, 그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임금을 송금한 점, 제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F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