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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4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9,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중랑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사용승인일 : 1992. 7. 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B와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위 건물의 동쪽으로 인접한 E, F 양 지상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신축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고 하고,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4. 18.부터

4. 21.까지 기존 지상 건물의 철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고, 그 지상 1층 1호 및 지하층이 누수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설치해둔 이 사건 건물 대문을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9 내지 12, 15,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9, 18호증, 을 제5호증의 8, 을 제8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철거 공사를 시행한 직후인 2017. 4. 22.경 이 사건 건물 남쪽 벽면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7. 4. 25.부터 중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② 그 무렵인 2017. 3. 24.부터

5. 2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수도 사용량은 이전 기간의 수도 사용량 93㎥보다 많은 117㎥에 이르는 점, ③ 감정인 G은'이 사건 건물 1층 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