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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16 2012가합1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2.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병원의 대표원장, 피고 C, D, E, F(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H병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 B, C은 2010. 4. 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대 1,2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의료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1) 피고 B은 2010. 5. 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H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5. 3.부터 2011. 4. 30.까지, 공사대금 5,632,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하자 I과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935,500,000원으로 증액 전기공사 부분은 433,253,948원에서 514,648,116원으로 81,394,168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증액되었다. 하는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I은 2010. 8. 23. 원고와 사이에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8. 23.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 C은 2011. 4. 22.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18.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났다.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D, E, F은 같은 날 ‘H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