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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47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C의 구조와 관련하여 방송사인 D과, 자신이 잠수부도 아니고 E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민간잠수부로서 F에서 구조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당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 인터뷰는 당일 오전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잠수부가 아니라는 점 등 인터뷰 사실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D에서 공식 사과하였고, 이후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5. 1. 9. 1심에서, 2016. 9. 1.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23.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 “G”의 게시판 [H]에 “I”라는 제목으로 ’스포츠월드‘의 기사(원고가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가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를 게시한 글에 “와 얘는 캐치미이프유캔을 존나 조온나 감명깊게 봤나보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인정근거: 갑1, 5,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나이, 댓글의 작성 경위, 모욕의 정도,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23.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