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구합104681

토지보상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를 포함한 29명의 계룡시 B리 주민들은 1983년에 시행된 C 이전 사업으로 그 거주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자, 1984년경 당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대전 서구 D 임야 3,174㎡, E 임야 5,882㎡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F이 위 E 임야 매수자의 대표자로 위 토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1984. 10. 19.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졌고, 1985. 8. 2.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되었다.

이후 위 E 임야는 등기부상 1986. 2. 12.(대장상으로는 1985. 10. 16.) G 대 5,567㎡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G에서 H까지 분할되었고, 그중 I은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들은 각 공유자에게 분배되었는데(1984. 12. 26. 위 E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F을 포함한 19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그 중 I 도로 1,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86. 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1975. 11. 2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1994. 10. 26. 소로 2류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대전직할시고시 J)이 되었으나,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G 대 5,567㎡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십자형()의 도로로서 폭은 약 8m 정도이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부근에는 주택과 상가들이 들어 서 있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노선버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형질변경사업이 완료된 이래로 일반인들 및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공용 도로인 K 도로 및 L 도로와 연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