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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단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0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 (200cc 유리잔)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