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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2 2016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現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통해, 2014. 3. 11. 경 대전 서구 J 건물 429 호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E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골재개발 계약서와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개발행위( 토석 채취) 허가 서를 보여주면서 “ 현재 M 조성공사 현장에 경남 사천에서 골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비싸다.

우리가 전 남 광양시 N에서 골재 생산만 시작하면 즉시 납품할 수 있고 M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루 빨리 생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개월 간 140 만루 베( ㎥ )를 생산할 수 있고 마진을 1,000원만 잡더라도 14억 원을 벌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생산 및 납품이 즉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E에 생산 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2015. 3. 12. 16:30 경 대전 유성 O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 골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이 골재를 납품할 상대방과 사업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주식회사 E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요 납품 처로 거론한 M 공사현장의 시행업체인 P 주식회사와 골재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생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단계가 전혀 아니었고, P 주식회사는 2013년 경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납품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M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인 2014. 2. 13. 경 이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E로부터 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