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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26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1998. 4.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8월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C을 만나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와 C이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가 혼인파탄상태에서 사실상 별거 중이었고, ② 피고가 C과의 관계를 종결하려 하였음에도 C이 피고를 달래며 시간을 끌다가 피고와의 관계가 원고에게 들통 나자 입장을 바꾸었으며, ③ 피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