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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 06: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 있는 이마트 D점에서 직원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하역장 출입구로 들어간 다음 직원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물류창고에 있는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00X5L) 1대를 미리 준비한 종비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6:45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4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9. 06:04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4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00X3L-K24) 1대와 시가 1,590,000원 상당의 노트북(NT90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06:25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40X3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1. 06:25경 제1항 기재 이마트 D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500R5L-Z77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