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N는 이미 L 증량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증량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G이 아닌 L 증량의 최종결정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농협사료(이하 ‘농협사료’라 한다
) O에 대한 청탁을 위해 피고인을 영입하였고, 피고인 역시 O만을 상대로 청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Q, N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26,015,900원은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청탁 또는 알선의 상대방을 O라고만 생각했고, 법률문외한으로 G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점, Q, N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합법적인 수수료로 생각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726,015,9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기간이 5년이 넘고 수수한 금원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간부를 수차례 만났고 그 이후 원료 납품 및 물량 증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범행을 시인하다가 공무원 의제 규정에 대한 법리를 알게 된 이후에는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