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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45 경 울산 중구 학 성로 49 성남 공영 주차장 1 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모 하비 차량의 잠겨 있지 않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6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절도 피해액 중 310만 원이 반환되었음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어 집행유예기간 도과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참 작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2017.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 동종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임 그 밖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전과가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