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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오송로 45 소재 송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