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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37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3, 4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8』 피고인은 2000.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개설의 점 속칭 ‘총책’ 도박은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 중 한 곳에 판돈을 걸면 5장 중 3장으로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총책’ 도박을 벌이기 위해서는 ‘찍새’라고 불리면서 직접 도박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화투 등을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창고장’,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마개’,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판돈을 나누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상치기’ 등이 관여하게 된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창고장 역할을 하고, B, C은 위 마개 역할을, D, E는 위 상치기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불러 위와 같은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