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공1994상, 1478)
원고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5.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2001. 2.경 사업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7275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2. 9. 6. 사업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으로 62,07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위 62,073,27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2. 9. 9.부터 2032. 5. 4.까지의 일실수입 167,677,230원 중 원고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134,141,784원에서 원고가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보상일시금 72,068,513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01. 11. 1.부터 2002. 9. 8.까지 피고로부터 원고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 직후인 2002. 10. 31. 치료를 종결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년 치(2002. 11. 1.~2004. 10. 31.)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3,651,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상병이 악화되어 2003. 1. 27.부터 재요양을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2003. 1. 27.부터 200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위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병보상연금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선급금으로 지급된 위 장해보상연금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의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2005. 6. 30.까지의 263일간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로부터 2002. 9. 9. 이후의 상병보상연금 948일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과 중복되는 상병보상연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먼저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2002. 11. 1.~2004. 10. 31.)을 제외한 후, 앞서 본 상병보상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2. 9. 9.부터 치료가 종결된 2002. 10. 31.까지 53일간과 장해보상연금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895일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이 사건 금원을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이 정한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래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그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급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