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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645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