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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2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솔루션 개발 및 보호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9,73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8,4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 체불금품내역서(E)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2015고단2093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