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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1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47,6580원 및 그중 31,875,776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