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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22: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한 가운데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23:30 경 위 D 식당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업무 방해에 이어 현장 출동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2017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