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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10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피고인 소유인 사천시 E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미 등기 건물인 농가 주택 및 창고까지 D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법무사 F가 피고인과 D의 위임을 받아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D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과 F가 임의로 특약사항에 ‘ 지장 물 전부 포함’ 이라고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과 F를 무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내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위 진주 지청 내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F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1회, 제 2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소장, 계약서 등 사본

1. 반 소장, 준비 서면 등 사본

1. 소장 등 사본

1. 사건 부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사본, 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G, H 전화통화)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