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9cm, 총길이 22cm )를 피해자를 향해 그어 내려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무릎 부위에 치료 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08. 10.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