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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7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6. 2. 18.자 2015개확1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은 2014. 8. 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 내용을 ‘1993. 11. 20.자 2억 원의 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10. 피고 B에 대해 2014개회46039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하 ‘피고 케이알앤씨’라 한다)는 2015. 9.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개확12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2. 18. ‘A(이 사건의 원고)의 B(이 사건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인 2016. 3. 18.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B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B은 2000. 11.경 원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0. 3. 20.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0년 제2328호로 ‘채무자(피고 B)는 2010. 3. 20. 현재 채권자(원고)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12.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측으로부터 이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