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있는 119지역대 앞길까지 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위 전과들은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으며, 위 전과들은 모두 최근 5년 내의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