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한국지엠영업소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차량구입대금 1,200만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월 280,170원씩 납부하겠다”고 대출약정을 하고, 그날 위 한국지엠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출금 1,200만원을 송금하게하고,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출고받은 후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제공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