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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3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건설현장용 망치 1개(증 제1호), 손잡이 빨간색 커터 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초순경 처인 피해자 C(여, 56세)가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빌고 앞으로 시골에 가서 함께 살고, 여행도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용서하였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같이 맞자’, ‘언니네 집에 돌배를 담근 술을 가져다주자’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23:0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약속불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그대로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들어 버리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 있던 망치(증 제1호)와 공업용 커터 칼(증 제2호)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커터 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이대로 못 살겠다. 그냥 나가서 죽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반항하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합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난도질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잔인성, 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