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교회 부설 ‘C’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간판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릇,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간판이 원고가 운영하는 교회 부설 ‘C’ 간판을 가리는 등에 따른 손해를 구하는 것인데, 이미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9524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3. 7.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01998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뒤 항소심(부산지항법원 2014나3549)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상고심(대법원 2014다60903)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