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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357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년 2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래준설선인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선박을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득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810, 2012고단9681(병합)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노3690, 2013노324(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3. 15. 항소가 기각되어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년 6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하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사기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