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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8:4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 선 D에서 수서 역 방면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하여 마침 그 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객들 로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타 출입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 분간 비비며 밀착시키고 피해 자가 옆으로 비켜 피하자 위 피해자의 귀에 “ 나랑 섹스하자 ”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