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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26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2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17,000,000원, 기간 36개월, 이자 연 27.9%, 지연 이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2016. 5.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으로 매수한 B 그랜저 차량은 2016. 6. 16. 공매절차를 거쳐 4,360,000원에 매각되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에 기하여 3,382,230원을 배분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6. 7. 22. 기준 원리금 합계 30,548,766원(=원금 13,590,984원 이자 등 16,957,7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30,548,766원 및 그 중 원금 13,590,98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