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에서 마사지룸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8. 18: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2시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