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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3:47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위 업소 주인인 D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면 불러 주지, 씹할 년이 손님을 그 따위로 대하냐

” 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내가 경찰 227 기인데, 너 내가 좀 봐야 겠다 ’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서 ‘ 이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이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