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다가 2020. 2. 2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1. 19:50경부터 19:58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 계속 그 따구로 해봐, 진짜 니 일 하는곳 찾아갈라니까, 협박 아닌데 진심인데 왜 또 신고 한다하게 ㅋㅋㅋ 시발련이 장난하나, 계속 좆 같이 굴어봐, 니 애미 시발련아, 증거 남겨, 븅신같은게, 가라 병신아, 븅신같은게, 나도 똑같이 ㅈ같이 해줄게, 니 하는 행동 간사한 짓 다 떠벌리고 다녀줄게, 비공개로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 못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1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E'라는 계정을 만든 다음 위 계정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를 달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출 사진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고,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에게 “말 계속 그따구로 해봐 ㅋㅋ, 니 사진 올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12: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 쳐 재껴봐 시발련아, 넌 진짜 끝 까지 도망가도 끝까지 잡는다, 아가리 다 부셔버릴거니까, 남자 자지에 잘 붙어 다녀라, 입에 꼭 넣고 있어라, 이빨 다 부셔지니까, 고아 새끼, 잡히면 진짜 너는 묶어서 쳐 맞어, 넌 내 얼굴 보자마자 눈물 질질 짜면서 도망갈 생각이나 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