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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3다41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재심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서 망 A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