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분할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성질이나 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사용가치에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소송수계인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