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1984.5.15.(728),747]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가 보호기구의 총괄책임자가 활동자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상철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피고인 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라는 것은 공영토건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세칭 이철희, 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3,000만원 이하의 소액어음 소지자)들이 그 어음금 환수를 받아 보겠다는 목적으로 결성한 기구이고 피고인이 그 총책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돈 11,910,000원은 위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 396명이 그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이었음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 및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위 금전을 그와 같은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마땅히 횡령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라고 확정한 7,902,000원의 명목이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창립비 1,200,000원, 투자세계 잡지구입비 1,752,000원, 판공비 4,9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 지출명세는 명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원판시 기구의 운영이나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활동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한 액수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 7,902,000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