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0. 14.경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1. 12. 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9년, 2006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병원치료 등을 통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