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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1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가 없는데 내일 당장 갚아줄 테니 금3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무실 보증금이 500만 원이 걸려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