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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현장으로 나간 직원에게 그 돈을 출금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12: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9. 5. 12:5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98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