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4가단81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1998. 12. 22. 선고 98가소3157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1998. 12. 22. 선고 98가소3157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