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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4가단81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1998. 12. 22. 선고 98가소3157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