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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SM5 승용차의 차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에서 명함, 운전면허증, 현금 1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피해자 E 관련 모친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여 현금을 사용한 후 신분증, 지갑 등을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199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