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9. 11. 05:00경 부산 AA백화점 AB점 별관 부근에 다른 B단체 조직원들인 O 등과 함께 집결한 후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C단체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B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6. 1. 20.경 B단체 행동대원으로서 AZ에 모여 C단체 조직원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9. 18.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25. 출소하여 B단체 조직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국내에서 'B단체 조직원 활동 외에는...